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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
제2조(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4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제7조의3(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 삭제 <2017.9.21>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3조(공통서식) 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통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통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