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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제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 조건 등)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6장 벌칙 등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