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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
제4조 삭제 <2024.7.16>
제5조 삭제 <2024.7.16>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