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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4.11>
제6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제7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제8조(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