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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의3(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제8조 삭제 <2013.2.20>
제9조 삭제 <2013.2.20>
제10조(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7조의4 삭제 <2017.5.8>
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 삭제 <2019.6.25>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 삭제 <2002.12.30>
제25조 삭제 <2002.12.30>
제26조 삭제 <2002.12.30>
제27조 삭제 <2002.12.30>
제28조 삭제 <2002.12.30>
제29조 삭제 <2002.12.30>
제30조 삭제 <2002.12.30>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7.7.2>
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5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5조의6(분쟁의 조정 등)
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6조의3(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제36조의4(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제36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3 삭제 <2020.3.3>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