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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