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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그 국유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란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7조(신고대상 사업)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개정 2010.7.21>
제8조(임업기능인의 단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9조(경영대행의 절차 등)
제10조(공동산림사업)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1조(국유림의 구분)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5.9.22, 2017.5.29, 2020.12.29, 2022.2.17>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
제14조(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제15조(매각대금의 납부)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29>
제16조(교환의 조건)
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제1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제21조(대부료등)
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제23조(대부료등의 감면)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제24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제25조의2(대부등의 취소)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제4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