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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제4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제5조(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제6조(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8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제13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