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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제4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5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6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제8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