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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제3조(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5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제6조 삭제 <2011.1.25>
제7조 삭제 <2011.1.25>
제8조 삭제 <2011.1.25>
제9조(의견청취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제10조 삭제 <2011.1.25>
제11조 삭제 <2011.1.25>
제12조 삭제 <2011.1.25>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14조(보상금의 분할지급)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신고인들 간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고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제19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