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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3조(관계인의 동의)
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법 제7조제2항과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위험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7조(응급조치확인서)
제8조(계측업 등록 등)
제9조(계측업 등록증)
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삭제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