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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제3조의2(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7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제11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