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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제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