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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