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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11조(수당 등) 법원행정처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13조(감사청구의 방법)
제14조(각하 및 기각)
제15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제16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3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된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19조(신고의 보완)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제23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제2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27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제5장 보 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자체 부패방지업무)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