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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제11조(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