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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제7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제9조(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17조(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8조(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2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 신고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제26조(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