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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7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8.28>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8.4>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제7조 삭제 <2022.11.4>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11조 삭제 <2023.12.29>
제12조 삭제 <2023.12.29>
제13조 삭제 <2023.12.29>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회원증의 확인ㆍ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10.7>
제19조(등록신청서 등)
제20조(조건부등록)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 삭제 <2011.7.5>
제25조(보험 가입)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제27조(행정처분)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4장 보칙 등
제28조(보고사항)
제29조 삭제 <2011.7.5>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