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제7조(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9조(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11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12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제14조(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제15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제16조(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제18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제19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21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