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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3조(민원의 접수)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