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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4.28>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제4조(환수절차)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명단 공표)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제17조(신변보호)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개정 2024.9.26>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제20조 삭제 <2023.12.19>
제21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26>
제5장 보칙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