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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실태조사)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제12조(종합판정 등)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26조(시범사업)
제27조(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