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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8.26>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ㆍ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제10조(합격기준)
제11조(시험시행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의 확인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응시수수료)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제17조(등록)
제18조(갱신등록)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제20조 삭제 <2022.1.21>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2.1.21>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법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1조(공제사업 등)
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35조(징계의결기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제40조의2(소위원회)
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제45조(가산금)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독촉)
제47조(업무의 위탁)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1>
제49조 삭제 <2022.1.21>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