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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