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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23.3.21, 2023.8.8, 2024.2.27>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8조(표준화 추진)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실태조사)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5조 삭제 <2012.2.17>
제4장 등급분류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제17조(감사)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7조의3(회의록)
제18조(사무국)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0조(지원)
제21조(등급분류)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12.31, 2013.5.22, 2023.8.8>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12.8>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11.9.15, 2016.2.3, 2019.11.26, 2023.8.8>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영업의 승계)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31조(사후관리)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3조(표시의무)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6장 보칙
제39조(협회등의 설립)
제39조의2(포상금)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8.8>
제41조(수수료)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제7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2016.5.29, 2023.8.8, 2024.10.22>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23.8.8>
제4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