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제2조 삭제 <2009.11.26>
제3조 삭제 <2009.11.26>
제4조 삭제 <2009.11.26>
제5조 삭제 <2009.11.26>
제6조 삭제 <2009.11.26>
제7조 삭제 <2009.11.26>
제8조 삭제 <2009.11.26>
제9조 삭제 <2009.11.26>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제14조 삭제 <2021.4.9>
제15조 삭제 <2021.4.9>
제16조 삭제 <2021.4.9>
제17조 삭제 <2021.4.9>
제18조 삭제 <2021.4.9>
제19조 삭제 <2021.4.9>
제20조 삭제 <2021.4.9>
제21조 삭제 <2021.4.9>
제22조 삭제 <2021.4.9>
제23조 삭제 <2015.7.3>
제24조 삭제 <2015.7.3>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