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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제3조(과학관의 구분)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제6조(등록)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제6조의7(검사 등)
제6조의8(준용규정)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제9조 삭제 <1998.12.28>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1조 삭제 <1998.12.28>
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폐관 통보)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제16조(지도ㆍ조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제18조(수익사업)
제19조(후원회)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제22조(과학관협회)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24조(통보)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