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태조사)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8조(자금지원 등)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종목 다양화 지원)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