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6조(위원장)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신분보장 등)
제9조(겸직금지 등)
제10조(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제16조(연차보고서)
제17조(사무처)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