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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조의2(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
제3조(규제확인 신청서 등)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제5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8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 법 제16조제2항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