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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8조(사전 협의)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4.11.5>
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