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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제6조(취업 지원의 기준 등)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제9조(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법 제18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