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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별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취업 지원 신청)
제5조(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 등)
제6조(노인 채용기업의 기준 등)
제7조(공동체사업단 지원 대상 등)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9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0조(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소득의 기준 등)
제11조(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 대상 등)
제12조(교육 대상 및 내용 등)
제13조(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