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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제4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9, 2020.8.19>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11조의4(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2020.8.19, 2024.7.23>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