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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제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8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갱신)
제10조(인증 표시 및 사용)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