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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의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이하 "산적액체위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제4조(신고의 면제)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7.7.28>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
제7조(선박계선의 신고)
제8조(항로 준수의 예외)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예인선의 항법 등)
제10조(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의2(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제10조의3(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제10조의4(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통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제13조(예선의 예항력검사)
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
제14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제15조(위험물 반입의 제한)
제15조의2(위험물의 통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제17조(위험물 하역의 제한 등)
제18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19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제19조의4(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제20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제22조(위험 예방조치의 요청 등)
제23조(위험 예방조치 비용의 산정 및 납부)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영 제1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대하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제27조(행사의 허가 신청)
제28조(부유 등의 허가 신청)
제29조(화재 시 경보방법)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제31조(증표)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3조(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34조(수수료)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