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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7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제13조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