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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제4조(경호대상)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6조(직원)
제7조(임용권자)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비밀의 엄수)
제10조(직권면직)
제11조(정년)
제12조(징계)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1.9.15>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0조(손실보상)
제2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