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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제1조의2(기부의 범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제1조의3(기부금품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4(기부의 날ㆍ기부주간 및 포상 등)
제2조(모집 등록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7, 2024.7.23>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회의)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제16조(검사 등)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제17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제21조(모집등록 등의 공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 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내주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