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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24.4.2>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제8조 삭제 <2015.8.3>
제9조(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제12조(열람의 절차)
제13조(사실조회의 요청 등)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제14조(수수료)
제14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에 대하여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를 적용할 때 복수국적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