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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제7조(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