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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5, 2023.12.27>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
제7조(열람ㆍ복사 신청 등)
제8조(난민인정증명서 등)
제9조(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제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12조의3(자문위원)
제12조의4(의견 청취)
제12조의5 삭제 <2024.12.3>
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
제16조(주거시설 이용 절차)
제16조의2(의료 지원 절차)
제17조(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