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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島嶼)ㆍ벽지(僻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3조(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날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수탁 신청)
제5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제6조(보증금의 납부 등)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계약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위탁계약서에 제6조에 따른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청약하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4.12.31>
제8조(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4.12.31>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제10조(보증금의 이자)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할 날까지의 기간과 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우체국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1조(시설장비기준)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제13조(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제14조(위탁수수료)
제15조(관급품)
제16조(우체국의 청사 등의 사용 허가)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