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또는 자문)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12.11>
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신설 2018.12.1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