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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태권도의 날)
제4조(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11.29>
제7조(휘장사업)
제7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제7조의3(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제7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