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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선박의 범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제7조의2(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에 대한 징계는 그 해양사고에서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輕重),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7>
제7조의4(교육기관)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2장 비상임심판관 <개정 1999.8.23>
제8조(정원)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위촉)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제3장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제척 결정) 심판원은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에게 제척(除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결정을 한다.
제13조(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서)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제16조(회피신청)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조사관 <신설 1988.4.20, 1999.8.23>
제17조의2(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심판변론인 <개정 1999.8.23>
제18조 삭제 <1999.8.23>
제19조 삭제 <1999.8.23>
제20조 삭제 <2019.6.25>
제20조의2 삭제 <1999.8.23>
제21조 삭제 <2019.6.25>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26조의2(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4 삭제 <1999.8.23>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제28조 삭제 <1999.8.23>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독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9.7>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제34조 삭제 <1999.8.23>
제35조(단독심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다만, 여객선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심판기일의 지정)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41조(심판정)
제42조(증거조사)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47조(선서의 방식)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제55조(최후진술)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6조(변론의 재개) 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심판원이 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8조(재결서)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제60조(재결의 고지)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제61조(재결서 등본의 청구)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결정)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제64조(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를 심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5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에 관하여는 재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제69조(원심재결의 인용) 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70조(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법 제7장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72조 삭제 <2002.2.4>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3조 삭제 <2019.6.25>
제74조(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심판정에서 한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수록한 조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청구할 때에는 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 들려주고 증감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제75조(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제77조(공시송달)
제78조(기간의 계산)
제79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제79조의2(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신설 2021.9.7>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