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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7조(업무의 위탁)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