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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5장 보칙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제21조(보조금의 반환)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