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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2011.3.9, 2011.7.14, 2015.1.20, 2018.2.21, 2022.6.10, 2023.6.2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6조(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제7조 삭제 <2011.7.25>
제8조 삭제 <2011.7.25>
제9조 삭제 <2011.7.25>
제10조 삭제 <2011.7.25>
제11조 삭제 <2011.7.25>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신설 2019.12.3>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
제12조의2(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3.17>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5조 삭제 <2010.3.17>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16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제17조 삭제 <2015.1.20>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조의3(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제21조의4 삭제 <2015.3.27>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20.2.18>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3.9>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1>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제23조의5(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8.2.21>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25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26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3.9>
제27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제27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3.6.20>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제28조의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5(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제31조(토지 등의 매수)
제7장 보칙 <개정 2010.3.17>
제31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32조의2(보고ㆍ검사)
제33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5, 2014.6.3, 2015.1.20, 2015.3.27, 2019.12.3, 2020.2.18, 2022.6.10, 2023.6.20>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의2 삭제 <2015.3.27>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신설 2010.3.17>
제35조(벌칙)
제36조 삭제 <2016.12.27>
제36조의2 삭제 <2016.12.27>
제36조의3 삭제 <2019.12.3>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ㆍ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