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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20.3.24>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개정 2007.12.21, 2017.11.2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제8조의3(보고ㆍ검사 등)
제9조(산업자문 등)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신설 2017.11.28>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삭제 <1997.3.27>
제17조 삭제 <1997.3.27>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제21조 삭제 <1997.3.27>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장학금의 지급)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수입)
제32조(지출)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회계원칙 등)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36조(학교기업)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제37조(협력연구소)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제37조의3(파견)
제37조의4(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제40조(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